‘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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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에 대해 "이들 법안을 개정해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에 대해 "이들 법안을 개정해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제휴=뉴스1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도 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에 “혁신경제를 명분으로 한 기업 소원수리”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국민 동의도 없이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이터3법을 깜깜히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염려를 표했다.

마찬가지로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유출되기 쉬운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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