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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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외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피켓을 든 문화예술인들. 사진=김찬희 기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피켓을 든 문화예술인들. 사진=김찬희 기자

해당 법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과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등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법률들이 담겨있다.  

이는 2019년 4월 더불어 민주당 김영주 의원을 필두로 발의가 되었으나 7개월이 되도록 법안소의 심의도 진행하지 못한채로 방치되어 있어 법안에 참여한 예술인과 단체들이 법안 소위 개최를 앞두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정윤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정윤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 조사를 거쳐 주요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권고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한 지도 1년이 넘었다”라며, “하지만 형사처벌 권고 대상인 10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은바가 없고, 도리어 대한민국이 예술인들에게 돌려준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예술인들을 상대한 항소”였다고 비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정윤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정윤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정 위원장은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되어있다”라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예술인의 가난과 고통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예술인도 권리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며, “예술인들은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열악한 영화계 노동현장을 비판하며, “예술이 유지되려면 예술을 만드는 사람의 삶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더이상 예술이 야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선 안된다”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려진 권리를 드러내고 예술 역시 노동임을 확인하는 시발점임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블랙리스트나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노동권 뿐만이 아닌,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되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성지수 연출가가 기자회견에서 '성평등 환경조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성지수 연출가가 기자회견에서 '성평등 환경조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이에 관해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성지수 연출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를 소수의 남성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많은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줄 법안의 제도화를 통해 입증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여성문화예술연합 신희주 감독은 예술가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과 법률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소속 조직이 없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에 2018년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1000건에 달한데에 비해 법적인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12%밖에 안되었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신 감독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률’은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며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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