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 비판과 오인(誤認)’
김상훈 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 기관 비판과 오인(誤認)’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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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상훈 의원. 18일 김 의원은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상훈 의원. 18일 김 의원은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은 모 일간지의 기획 보도를 인용하며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의 여론조사 기관 K 대표는 김상훈 의원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은 극히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오인에서 기인했다라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규정,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과 사후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과정들을 김 의원이 현장 확인을 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전체 여론조사기관을 폄하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욱 엄격해지는 규제와 관리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정법안 중 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이 소개한 내용 중 응답률 기준 10%10년간 재등록 기준 강화 외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여론조사기관들이 실행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 보좌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 신뢰하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들을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고, 모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관계자는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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