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개정 법률 소급적용, 어떻게 되나?
‘출퇴근재해’개정 법률 소급적용, 어떻게 되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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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첫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가 국회에서 첫 발간됐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표지. 사진=대한민국 국회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표지 캡처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표지. 사진=대한민국 국회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표지 캡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1월 18일 발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1호에서 ‘출퇴근 재해’ 개정 규정의 불소급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2019.10.24. 개정)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의 판단이유 분석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 유의사항 및 법률 개정 논의 등 다양한 법제 정보를 담았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향후 최신 헌재결정 중 입법적으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를 작성·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위헌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하는데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에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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