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미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다
근속기간 1년 미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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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제처가 23개 부처 소관 78개 법령에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가운데 우선 31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사회적 약자 배려(13건)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의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를 개선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진출처=법제처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진출처=법제처

또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에는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신고로 부당이득이 환수될 때는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이 개선돼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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