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규탄...성소수자 및 여성단체 기자회견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규탄...성소수자 및 여성단체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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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의원들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축소시키는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나왔다.

19일 안 의원과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과 국회 정론관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단체의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20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인원들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인원들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희 공동집행위원장은 개정안 중 '성별의 의미 축소'에 대해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답게 살고싶어하는 모든 존재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혐오선동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은 오늘 20일이 전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기억하고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는 ‘트렌스젠더 추모의 날’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국회 앞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국회 앞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박 위원은 “이런날에 혐오를 퍼트리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배제하려는 개악안을 마주하고 규탄집회를 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분노한다”라며, “개악안이 주는 메세지는 분명하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고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은 존재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은 국회와 각 정당에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떠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난 14일에 성소수자 1,056명이 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쉽 권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동성커플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며 함께 살아감에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면회를 거절당하고 직장에서도 돌봄휴직 등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파트너의 사망시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현실이 드러났다”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성적지향의 삭제는 결국 성소수자들을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현실로 내모는 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권태선 공동대표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권태선 공동대표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혐오를 선동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는 “혐오를 선동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세계적인 흐름과 기념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라면서, “만약 일부러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라면 대단히 악의적인 선전포고이고,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제적 인권감각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누구도 차별하면 안된다는 그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며 인권이 무슨뜻인지 알고나 있냐”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그들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였으므로 이들은 더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를 대표한 발언자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서 삭제되는 것은 수많은 법률 조문 속의 ‘성적 지향’이라는 단 네 글자가 아니며, 이번 개악을 통한 성소수자들의 인권 박탈의 시작일 뿐 그 다음은 또 다른 소수자들이 목표가 될 것이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당신들의 인권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 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참여 번복으로 개정안이 철회 되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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