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을 뜻하는 단어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시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해당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비로 인터넷에 원치않은 정보를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를 고용하는 등, 후속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NBC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성적인 사진 등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하려 노력하고 신고 버튼을 활성화 시켰지만 여전히 매달 약 50만 건의 리벤지 포르노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심위 심의 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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