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ESTA나 캐나다와 호주의 ETA와 같은 것으로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나 본국 거주지 등을 입력해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며, 일부 국가는 육로나 해로로 입국 시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의 ESTA같은 경우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 전자여권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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