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시민단체, “바닥가지 내려앉은 예술인의 삶,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긴급 기자회견
예술계 시민단체, “바닥가지 내려앉은 예술인의 삶,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긴급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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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문화 민주주의 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예술계 시민단체들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예술계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국회 정문 앞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예술계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해당 법률은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예술인 및 종사자의 노동권 제도적으로 보장 ▲보편적 예술인 복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술계 각 장르/영역의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9일 발의 후, 지난 주에 국회 문체위에 법안 상정이 되었으며, 18일에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갖기도 했다. 기자회견 당일 2시부터 시작된 문체위 회의에서는 해당 법이 20일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회부되었지만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취소되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전해졌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이동민 위원장이 국회 정문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이동민 위원장이 국회 정문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이동민 위원장은 “여전히 예술을, 예술인을 정치의 도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라며, 원고지 위에 놓여야 할 작가의 손이, 무대 위에 있어야 할 예술인의 몸이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사의 무기로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은 “현재 예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노동법의 적용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술이라는 고귀한 이름 아래 살아가는 예술인들의 삶은 열악하고 불안정하다”라며, “예술인의 가난과 고통은 예술인의 숙명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해당 법률에 대해 “예술인들이 예술을 업으로 삼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고 예술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법”이라고 밝히며, “이 땅의 예술과 문화가 유지되려면 예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홍예원 연출가는 “예술가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노동인권, 성평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낌없는 에너지를 예술이 아닌 투쟁에 쓸 것이다”라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예술의 힘을, 우리가 가진 꾸준하고 강력한 힘을 한껏 끌어올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며 해당 법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에 있다.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술계 시민단체들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한 예술계 시민단체들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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