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2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장애인 생존권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및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장애인 생존권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및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참가자들은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하라',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예산 증액, 고용 보장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