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성 상품화 광고 집중단속…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국제결혼 성 상품화 광고 집중단속…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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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또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내년 신규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여성 체류·국적 신청 절차.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이주여성 체류·국적 신청 절차.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도 마련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도 추진한다.

또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 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으면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하면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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