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수사개시 후 6년, 김학의 무죄 선고”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수사개시 후 6년, 김학의 무죄 선고”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1.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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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2013년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6년이 지난 22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 선고로 석방되어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휴=뉴스1
22일 무죄 선고로 석방되어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휴=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김학의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17천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했으며, 사업가와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과, 15000여만 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심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구속 당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밝힌바 있다.

박 변호사의 적폐청산에 대한 적극적 지지여론에 힘입은 검찰권행사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진보진영의 sns 글로 인해 고충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 결과로 박 변호사의 예측은 적중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 벌금 7, 추징금 33000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정말 아니다라고 부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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