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
지소미아 유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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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자]22일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라며, 일본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지소미아 중단 통보를 몇시간 남기고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며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22일, 지소미아 중단 통보를 몇시간 남기고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며 수출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혀 종료가 아니라 수출규제와 연계된 종료가 아닌 유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유예 배경에는 미국 국무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압박과, 미 상원의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남장일치로 가결하는 등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국익과 안보에 대한 고심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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