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15일 게시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청원이 25일 20만 서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히며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으로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또한 거부했으나 결과는 기소유예가 나왔다”라면서, “이것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다”라고 밝혔다.
기소유예 결과를 두고 청원자는 “‘밥한번 먹은 호감’사이라서, ‘뽀뽀 한 번’을 해서 가해자의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강제적으로 성관계 하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되었다”라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태도를 180도 바꿔 제 탓을 시작했고, 가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라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자는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것을 기대했으나,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같은 여성의 No를 No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정상참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을 두고 최근에 불거진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논란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법조 이슈를 다루는 매체 로톡뉴스에서 지난 15일에 강간죄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단호하게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의 몇몇 행동들이 남성에게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제시한 근거로는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남성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등이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언제쯤 NO가 진정한 NO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올 것인가” “앞으로는 남자가 껴있는 자리에서 식사할 때 절대 다른 사람 앞접시에 음식 안덜어줘야지 안그러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분노를 드러내며 일부는 본 국민청원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한 24일,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비보에 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불거졌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종범은 1심이 끝나기 전 자가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에도 홍보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재개했으나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당일에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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