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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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 강화와 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7년에는 한 남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일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자인 한모씨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도는 경찰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로인해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20개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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