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1.26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이자 지난 11~14일 합동점검을 했다.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첫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제휴=뉴스1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사진제휴=뉴스1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되면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