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구매자 21명·처방 의원 7곳 수사 의뢰…‘마약류관리법 위반’
식욕억제제 구매자 21명·처방 의원 7곳 수사 의뢰…‘마약류관리법 위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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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환자 A씨(34·여)는 1년간 대전에 있는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다.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 환자 B씨(31·여)는 부산에 있는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해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4명,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 속 약국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휴=뉴스1
사진 속 약국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휴=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식약처가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한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ㅣ.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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