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7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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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바꾸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제출
‘차주’, ‘대주’, ‘당해’ 이어 꾸준한 법률용어 바로잡기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에도 법제처에서 법령 전수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 및 부령 169건 등 모두 310건의 법령에서 모두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확정한적 있다. 이 때 일본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가저온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농지법 시행규칙’등에서 쓰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스(extract)’의 일본식 외국어인 ‘엑기스’를 ‘추출물’로 용어가 정비된 바 있다.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 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접수했으며,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취지로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는 의안을 접수했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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