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판매 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유해물질 최대 9000배 ↑
테마파크 판매 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유해물질 최대 9000배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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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화 아쿠아리움과 대전 오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의류 등과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코미하우스의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에서는 납 기준치를 183배, 해락유한책임회사의 ‘씨프렌즈헤어핀’은 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21~242배 초과했다.

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또 유성모자의 ‘백호황호모자’는 길이조절탭과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했다.

월드스타토이의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는 악세서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9151배를 넘어섰다.

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했다.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미니토의 ‘MT-ANIMAL’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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