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1746만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2849만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98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8809만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1835만 원에 달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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