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은 29일 ‘공처처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여당도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199개 법안 가결을 앞두고 본 회의장 불참으로 본 회의 개의 자체를 무산 시켰다.
2016년 2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192시간 25분의 필리버스터를 경험한 국민들도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 할 것으로 예견해 왔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서 200여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우선 통과에 집중 하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삶 바꾸는 민생법안 하나라도 통과위해 총력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 회의가 무산된 직후 규탄대회에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포기 선언’이라 간주한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저항(필리버스터)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다”라며, “그런데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의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라며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여·야간 민생법안 의결을 위한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극적인 타결 없는 20대 국회라면 마지막까지 암울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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