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탄핵 당해”
[심층분석]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탄핵 당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3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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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인 홍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찰에 하명수사했다는 의혹에서 박형철 비서관 등 관계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청와대게이트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디도스테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백원우. 사진제휴=뉴스1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디도스테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백원우. 사진제휴=뉴스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헌법 위반'의 중대 범죄행위다.

2004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찬성 192표 반대2표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되었으나, 514일 헌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64일간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을 권한대행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 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다고 거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 선거법을 폄하한 것과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각각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반하는데 그치고 있어 탄핵을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극적 선거개입에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던 중대 사안이었음에 비춰 볼 때,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의 선거개입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법 행위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6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민주당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고 밑에 사람을 시켰다면, 최고 책임자는 책임이 없나, 국정원이 불법선거개입을 했다면 최고 권력자가 지시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 수준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농단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선거부정민주주의 부정’, 청와대 문 대통령 측근들의 6.1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실체가 드러난다면 조국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태풍 눈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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