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제보 14건에 포상금 총 4815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전날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제보 사례를 보면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 18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게시판과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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