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SNS 경찰사칭 “‘개인수사’를 위해 계정을 개설했다”
‘n번방’ SNS 경찰사칭 “‘개인수사’를 위해 계정을 개설했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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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최근 ’n번방’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경찰을 사칭한 유저가 트위터에 관련자들에 대해 정보를 묻는 글이 올라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번방’은 트위터에 미성년자들의 얼굴이나 신상 노출 없이 음란 글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만남을 하는 ‘일탈 계정’을 해킹해 등록된 전화번호나 신상을 빼내고 경찰로 위장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등 협박을 하며 수위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 유통하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단톡방을 뜻한다. 

트위터에 게시된 경찰을 사칭해 'n번방'에 대한 '개인수사'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글. 사진=트위터 캡쳐
트위터에 게시된 경찰을 사칭해 'n번방'에 대한 '개인수사'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글. 사진=트위터 캡쳐

본인을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박유민 이라고 밝힌 유저는 “트위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n번방에 대해 알려줬다”라며, “피해여성들을 위해 개인수사를 해보고 싶어 계정을 개설했다”라고 밝혔고, “‘n번방’사건에 대해서 알거나 관련자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게시했다.

사실관계를 위해 기자가 직접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박유민 이라는 사람은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광주북부경찰서 수사팀은 에브리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칭인 것으로 확인되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을 경우 당장 수사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권 행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SNS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라면서, “사칭일지라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의사에 위압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삭제 요청 민원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모 네티즌이 올린 광주북부경찰서와의 전화통화 내용으로는 ‘경찰 사칭’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어떤 경찰이 ‘개인수사’를 한다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정보를 묻냐”라며, ‘n번방’운영 관계자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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