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다한 청년에게 최대 ‘1300만원’, 병역보상법 발의
병역의무 다한 청년에게 최대 ‘1300만원’, 병역보상법 발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5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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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병역 보상금으로 최고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병역 보상법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현역, 상근, 사회복무요원같은 병역 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금 총액의 2배 범위에서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이며, 직업군인을 포함한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요원 등 일반 병사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봉급을 받는 대상자들은 제외된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병역 보상법이 시행될 경우 2019년 월급 기준으로 대략 1300만 원을 보상받게 되며, 2020년 월급이 오르게 되면 그 금액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병역 보상법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역을 하면 보상 금액으로 대략 6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실ㄹ업수당이나 지정 업종 금무 특별수당 같이 각종 조건 수당까지 합치면 그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혀졌다.

하 의원은 ‘군 복무 보상’ 주제로 전문가와 청년들과 토론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며, “경력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역의무의 불공정을 호소하는데 ‘병역의무는 의무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공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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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 2020-01-13 17:40:38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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