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 시 ‘파트너십 선언제도’ 운영 개시
일본 요코하마 시 ‘파트너십 선언제도’ 운영 개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6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2일, 일본 요코하마 시가 한국에서는 여러번 불발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양상을 띄는 ‘요코하마 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실시하였다.

요코하마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트너십 선서 제도' 글. 사진=요코하마 시 홈페이지 캡쳐
요코하마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트너십 선서 제도' 글. 사진=요코하마 시 홈페이지 캡쳐

요코하마 시 시민국 인권과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요코하마시 인권시책 기본 지침’의 이념에 근거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여러가지 고민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혀졌다.

‘요코하마 시 인권시책 기본 지침’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코하마 시에서 모든 시책과 사업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를 제시함과 동시에, 요코하마 시 인권시책 활동의 전체상을 밝히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요코하마 시 시민국 인권과 자료에는 이 제도에 대해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 삼아 공동 생활에 있어 서로 책임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 성적 소수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요코하마 시장에게 선서하고 요코하마 시가 ‘파트너십 선서서 수령증’을 교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는 “일본 민법상의 혼인과는 달리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로는 ▲성년 ▲쌍방이 요코하마 시민이거나 한 쪽이 요코하마 시민이고 다른 한 쪽이 요코하마 시로 3개월 이내에 전입할 예정인 대상자 ▲결혼한 상태가 아닌 대상자 ▲선서자 이외의 자와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대상자 ▲민법에 규정된 혼인 불가능한 관계(근친자 등)이 아닌 대상자 등이 명시되었으며,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도 파트너십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6.3%,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무려 75.2%에 달했다.

일본 요코하마 시 뿐만 아니라 시부야 구 등 일본의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 선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제도가 있고, 미국은 지역 파트너십 제도, 독일에는 생활동반자 관계 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4년에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미디어 ‘일다’의 파트너십 제도 관련 기사에 따르면,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일본의 경우에 대해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의존형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며, 류민희 변호사는 요코하마 시 보다 일찍이 ‘파트너십 선언제도’를 도입한 시부야 구가 2015년 ‘시부야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소개하며,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민 및 구 내 사업자들이 이 파트너십을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공공기관들이 이 관계를 존중하고 공평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선도적 가이드가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시부야와 달리 삿포로 시의 경우엔 주민청원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반대 청원도 분명 있었지만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반대가 많다는 건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대응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며 류민희 변호사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