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앞으로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12월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는 62.1%고 이는 2008년 59.6%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올해 기준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국가 금연사업 1,388억원에 비해 약 13억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 의원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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