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웹하드카르텔 공모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웹하드카르텔 공모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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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6일, 국가와 공공기관의 권력남용, 기업의 법규위반 등을 세상에 알린 시민들을 선정해 주는 상을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를 알린 김지은 씨 등 총 13명에게 시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성명서.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캡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성명서.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캡쳐

수상자 명단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직원 상습 폭행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제보한 D씨가 포함되었다. D씨의 심사총평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시상식 당일 “사실관계와 수사상황에 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씨의 시상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D씨가 양 회장의 측근으로 ‘웹하드 카르텔’로 불리는 불법 성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D씨가 아니라 여성들이다. 여성들의 노력과 분투가 지워지고 가로채지며, D씨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인물임에도 공익제보자, 수상자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 상황은 ‘웹하드 카르텔’의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D씨는 2018년 9월 세 언론에 제보하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혀졌으나, 여성들은 2017년 9월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부 종합대책 도출 등 소라넷 폐지를 이뤄냈으며, 2018년 2월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이선희 감독이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들의 유착관계와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외에도 2018년에 네 차례 열린 혜화역 시위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기자회견과 국민청원을 여는 등 여성들이 불법촬영과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한 일을 열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음을 알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D씨의 제보는 웹하드카르텔이 맞는가”라며,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세 언론이 대부분 비자금, 대포폰, 동물 살해, 폭행, 집단린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제보들은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에 대한 제보이기보다 ‘엽기 행각’ 양진호 1인에 대한 제보라고 보는 편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D씨는 양진호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한 자로 뮤레카의 법무이사이자 핵심 임원이었다”라면서, “D씨가 재직한 뮤레카는 필터링 업체로 실제로는 웹하드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또한 “양진호 회사 임원 D 씨에 대한 의인상 수여 계획을 취소하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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