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도입 추진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도입 추진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이동섭 의원,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에 참여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이동섭 의원, 한국e스포츠 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에 참여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이동섭 의원, 한국e스포츠 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김찬희 기자

하태경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사실 국회는 지금까지 e스포츠나 게임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는데 다음에는 정식종목을 노리는 것으로 안다. 이번 일이 잘 된다면 국회차원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게 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박준규 대표는 ‘카나비 선수’계약 및 ‘선수권익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경과 발표를 하며 ‘카나비 선수’계약 관련 사건 경과를 알렸다. 

박 대표는 “그리핀이 카나비 선수를 중국 JDG에 임대하고 JDG 측에서 그리핀에 카나비 선수를 완전 이적과 장기계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리핀이 카나비 선수에게 JDG와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 이적 계약을 추진했다”라며, “그리핀의 이적 계약 추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그리핀과 소속 선수와의 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 조항이 다수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는 산업 업력이 오래되지 않고 선수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으로 브로커가 선수 모르게 수수료를 떼거나 구단에게만 유리한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구단과 선수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존재하고 그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번째 주제발표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수립 계획’을 맡게 된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와 함께 공동주최중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이하 LCK) 산하 모든 팀을 대상으로 전 선수에 대한 계약서를 전수조사 시행중에 있으며 불공정 조항이 발견이 될 경우 해당 팀과 선수의 조사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며 “2020년 2월 LCK 스프링 시즌 이전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며 이후 타 종목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 e스포츠 선수등록 시스템 정립과 등록 의무화, 그리고 종목 등록의 의무화도 주장했다.

스타그래프트 프로리그 운영 시 ‘선수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선수신분조회와 드래프트 등을 원활히 진행한 바를 예시로 들며 종목별 선수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타 스포츠 종목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수등록 기준 정립’과 ‘선수등록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현재 e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목사가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 진행 후 선정 여부를 통보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비등록 종목에 비해 뚜렷한 혜택이 없고 비등록 종목에 대한 협회 차원의 관여가 불가하기에 대다수의 종목사가 종목 인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선수등록, 선수정보공개, 선수권익보호에 있어 원활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종목 등록’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이동섭 국회의원이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