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오늘 11일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29명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우선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며, “임시회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바로 열 것인지,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 것인지 이런 문제를 판단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목숨걸고 막겠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치와 어려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 2천 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당은 법적 대응과 장외 집회를 병행한 강경 대응을 예고 했다.
11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들이 날치기 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와 민생”이라며, “국민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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