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단장은 당연직 사무총장이 임명되는 관례에 따라 신임 박완수 사무총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총선기획단의 이진복 · 전희경 의원이 21대 총선 자유한국당 공천 부적격 심사 대상 기준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21대 총선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으로 병역 · 국적 · 입시 · 채용 등 4대 분야에서 본인 · 자녀 · 배우자 · 친인척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공천심사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입시부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금번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으로 도덕성과 첨령성을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불법 편법 재산증식,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편법 불법행위자, 사회적 불의를 빚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언행자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투 · 성희롱 · 도촬 · 몰카 · 스토킹 등 여성과 관련한 범죄와,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형사범의 경우 부적격 기준인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전력자‘로 기준을 상향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 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자와 고액세금 체납자로서 명단에 등제된 이들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이진복 · 전희경 총선기획위원은 기자회견 후 한국당의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에 출산과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 있는 나경원 김성태 의원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60명 의원들과의 연관성 질문에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기준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성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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