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 사용한 병·의원과 불법투약 환자 대거 적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사용한 병·의원과 불법투약 환자 대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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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환자 A씨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와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 속 약국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휴=뉴스1
사진 속 약국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휴=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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