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내년부터 개막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내년부터 개막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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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이 개막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이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잠실야구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잠실야구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이용자가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하면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9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이는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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