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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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대표 이종락 목사가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가정보호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가정보호율(37.5%)보다 시설보호율(62.5%)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역진화 현상이 발견되었다”라면서, “특히 베이비박스(유기)아동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는 시설보호가 96.6%, 가정보호로 조치된 아동은 겨우 3.4%에 불과한 참담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주된 이유로 2012년 시행된 현행입양특례법을 지목했다. 2012년 8월 개정된 현행입양특례법은 입양을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 목사는 “유기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무리하게 시행된 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1,200명의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부모의 품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으며 아이들 대부분은 만 18세가 될 때 내쫓기듯 시설에서 퇴소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목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께 건의하여 ‘비밀출산 및 임산부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비밀출산제’가 아닌 ‘익명출산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며, “’익명출산제’에 대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익명출산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밀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의 부모에게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법이며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도 아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미혼모에게 제도적 환경적 선택지를 준다는 점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해 2월에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밀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에 있다. 

‘비밀출산제’는 당시 임신중절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이 나지 않은 시기에, 관련한 논의가 임신의 주체가 되는 20-30대 여성들이 “히트앤런방지법이 존재하지 않고 임신중절죄 폐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여성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낳으라고만 하는 법”이라며 반발이 잦았으나, 현재 임신중절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된다.

이 목사는 “이 법에 근거해서 비밀출산을 돕기 위한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병원에서 출생 즉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아이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양육지원을 하는 한 편으로, 비밀출산한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 아동은 신속하게 입양이 진행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또한, 임신만 시키고 사라진 친생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이를 통해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여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라며, “베이비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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