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동성부부, 대한항공 ‘가족’ 인정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 대한항공 ‘가족’ 인정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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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부부를 가족 단위로 인정해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게 했다.

대한항공이 동성부부를 가족 회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류민희 변호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사진=류민희 변호사 트윗 캡쳐
대한항공이 동성부부를 가족 회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류민희 변호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사진=류민희 변호사 트윗 캡쳐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지난 9일에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 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를 가족과 함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의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역일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요하며, 한국 외 지역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의 법적 서류가 인정이 된다.

국내에서는 동성혼이 법제화가 되지 않아 국내 동성 커플과 부부는 법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 이같은 가족 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은 동성부부는 동성혼이 가능한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부부가 함께 이민을 준비중에 있어, 2013년에 캐나다 정부에서 받은 혼인증명서와 이민을 위해 발급받은 2018년 미국세무보고 부부합산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이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부부는 ‘아콘네 커플’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부부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SKYPASS 가족등록 완료’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동성부부로서 가족등록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당일 트위터에 “2013년에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셨고 국적은 두 분 다 한국이신 여성 동성부부가 오늘 대한항공 가족 회원으로 인정되셨다고 한다”라면서 “적법한 혼인을 하셨으니 사실 인정 안될 이유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인권의 날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캐나다에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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