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못 쓴다
자동차 범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못 쓴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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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동차 등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법규 위반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주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축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때 신청하면 운전자의 벌점에서 마일리지만큼 감경해 준다.

고속도로. 사진제휴=뉴스1
고속도로. 사진제휴=뉴스1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자 올해 6월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자동차 등을 범죄도구나 장소로 이용할 때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할 운전자가 마일리지로 정지처분을 면제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 마일리지 점수가 있어도 사용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으로 차주의 마일리지가 중단되는 등 불편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자동차 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쳐 운전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통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착실히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전안내를 받아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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