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접근금지법」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조두순 접근금지법」입법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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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은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국회 정문 앞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국회 정문 앞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제공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의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은혜 의원을 비롯하여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늘 일자로 딱 1년이 남은 2020년 12월 13일이 아동성폭행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임을 시작하기 앞서 알린 정 의원은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으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라면서, 그 예시로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고작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10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시로 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100m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m 로 상향조정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것과,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을 관심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라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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