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이유 ‘비례대표 10석 확보 어렵다’
[선거법 개정]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이유 ‘비례대표 10석 확보 어렵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1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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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한국당 비례대표 17석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목숨을 걸고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결사반대 ‘청와대 3대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종원 기자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결사반대 ‘청와대 3대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종원 기자

한국당의 당 대표가 목숨까지 걸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1 협의체안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50%, 30%, 30석 캡 등 어떤 안으로 개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 정당득표율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을 넘지 못해 20대 총선에서의 17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정의당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받았던 정당지지율 7.23%, 국민의당이 받았던 정당지지율 26.74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어 10%의 정당지지율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배당 비례대표 최대 12, 연동형 비례대표 최대 18석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21대 총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일부 의원들이 반 토막 나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수에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위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지도부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선거법개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당이든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한 손실을 감내하는 당의 지도부는 당내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어 협상에 의한 국회 선거법의결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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