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3법’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3법’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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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가 될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 중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를 “사람의 질병, 상해, 이에 따른 간병 또는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라고 수정이 되며, 제4조제1항제3조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동물보험 으로 신설하게 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3월, 보험개발원과 함께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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