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원안대로 표결 하자, 부결 자신감”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원안대로 표결 하자, 부결 자신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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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안신당, 평화당, 무소속 중 10표 이상 반란표 가능성 높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 원내대표 회동 참석치 않겠다며,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무기명 표결을 역 제안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국회의장 · 원내대표 회동 참석치 않겠다며,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무기명 표결을 역 제안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4+1 협의체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나머지 군소 정당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불협화음이 외부에까지 표방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상정일로 잡은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여 강경 투쟁에서 국회 표결이라는 전공법으로 선회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295석 가운데, 민주당 129, 바른미래당 14, 정의당 6, 민중당 1, 대안신당 포함 무소속 7석 등 최대 157석 중, 민주당 내 호남의원, 대안신당 호남의원 무소속 그리고 민주당 내 반발표 등 10표만 반발표가 나와도 부결된다는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내에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표면상 반대 입장 표명은 못하고 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역구 감소를 감내할 만큼의 의지는 없어 보여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경우 무더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을 앞두고 있어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1 협의체합의안 도출도 난맥상에 빠져 있어, 극적인 협상 타결이 없다면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한국당과 협상하고, 선거법 개정은 국회 표결로 붙여 부결되는 협상안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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