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조사
식약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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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지난 4일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같은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으면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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