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개정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를 고수하면서 한국당의 ‘지역구 아들세습’ ‘아빠찬스’ 비판과, 민주당의 ‘커리어를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계비속이 지역구에 정당의 공천 단계부터 봉쇄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 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선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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