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경내부에서 외부인의 집회 및 시위 향후 엄정 대처”
국회사무처, “국회 경내부에서 외부인의 집회 및 시위 향후 엄정 대처”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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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16일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해 규탄 시위를 벌여 소란이 일어난 일에 대해 향후 국회 내부에서 외부인의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돌며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사진제휴=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돌며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사진제휴=뉴스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면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포함되었지만 관행 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이 약 2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된다.

 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수정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에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과 당시 시위대가 경찰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 당원들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CCTV를 통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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