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스타트업의 혁신, 새로운 혁신을 기존의 질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돌
[전문가칼럼]스타트업의 혁신, 새로운 혁신을 기존의 질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돌
  • 최원식 박사
  • 승인 2019.12.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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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업 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기업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나타났지만,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한 기업은 여전히 10곳 중 3곳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년 안에 폐업한 기업도 35%에 달했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스파크랩 14기 데모데이’가 개최되었다. 이날 14기 선정기업 8개사(비트센싱, 디앤아이파비스, 크레파스솔루션, 지엠지, 라블라코, 페오펫, 픽잇, 티킷)와 기존 포트폴리오사 2개사(웨이브, 인플루언시오), 총 10개 기업이 저마다의 혁신을 발표했다. 사진=최원식 박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스파크랩 14기 데모데이’가 개최되었다. 이날 14기 선정기업 8개사(비트센싱, 디앤아이파비스, 크레파스솔루션, 지엠지, 라블라코, 페오펫, 픽잇, 티킷)와 기존 포트폴리오사 2개사(웨이브, 인플루언시오), 총 10개 기업이 저마다의 혁신을 발표했다. 사진=최원식 박사

창업의 성공률이 희박해도 혁신 창업을 위한 열기는 뜨겁다.

12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스파크랩 14기 데모데이가 개최되었다. 이날 14기 선정기업 8개사(비트센싱, 디앤아이파비스, 크레파스솔루션, 지엠지, 라블라코, 페오펫, 픽잇, 티킷)와 기존 포트폴리오사 2개사(웨이브, 인플루언시오), 10개 기업이 저마다의 혁신을 발표했다.

스파크랩 데모데이에는 현재까지 총 14, 145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스파크랩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거친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 율은 74%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행사이다. 이날 약 2700여명의 창업자와 스타트업 관련자들이 참관해 해가 갈수록 스타트업 혁신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젊은이들의 현장의 외침에 찬물을 끼었는 일이 생겼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다. 새로운 혁신을 기존의 질서가 받아들이지 못한 충돌이다. 이러한 충돌에 민감한 이해 관계자들을 조절해 공생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음 창업자 이재웅 쏘카 대표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2018108일에 타다 서비스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을 접겠다고 한다.

타다(TADA)는 새로운 이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의성을 제공하여 기존의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한 모델이다.

타타 플랫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자로서 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관련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를 허용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 및 택시업계는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위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은 717일에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회는 더블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전국 창업혁신센터를 만들어서 독려한 스타트업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고 법으로 못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처음부터 가능한 창업 분야를 선정해 주지 않고 변화하는 많은 사업이 기존 이해관계 자들과 상충되면 법으로 막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갖게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 제 2의 타다 같은 신 개념의 혁신 사업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0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모는 로봇기사 딸린 렌터카업체의 대여자동차 서비스다. 이런 혁신은 전 세계에서 무수히 시도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그야 말로 모빌리티 사업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 운전면허, 자동차 보험 등 법적인 변화와 관련 사업에 변화는 상상 그 이상일 될 것이다. 또한 드론이 더 발전하여 이미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의 운송 수단이 된다면,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로 교통업이 만들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타다를 금지하느냐 마느냐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존의 이해당사자와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도래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우리 사회가 수용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상이 모든 혁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거나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용적인 면에 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 이미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다.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혁신을 포용할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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