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교통사고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자 보행사고 발생은 2012년 9,515건 2013년 10,248건 2015년 11,532건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교통사고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타박상이나 단순 골절이 아닌 노화로 인한 복합 골절과 복합장기의 손상 등 중증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에 홍의원은 실버존(노인 보호구역)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인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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