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4+1 협의체’의 국회 비교섭 정당 대표의 단일합의안 민주당 수용할까
선거법 개정 ‘4+1 협의체’의 국회 비교섭 정당 대표의 단일합의안 민주당 수용할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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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8일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창준위),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개최될 예정인 민주당 의총에서 수용될지가 주목된다.

18일 오전 ‘연동형비례대표제 석패율제’로의 선거제 합의한 야4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8일 오전 ‘연동형비례대표제 석패율제’로의 선거제 합의한 야4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손학규 · 심상정 ·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립준비위원장이 회동하여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 석패율제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례대표 50석 중 20석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 배분하고,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풀이하면 어느 정당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득표 40% 득표 시, 우선배당 비례대표 20석의 40%8석을 배정 받으면 128석이 됨으로, 전체의석 300석의 40%를 초과함으로 연동형 캠의 30석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배정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합의한 지역구 석패율제에 의하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당선자와 가장 근접한 표차의 낙선자 1(전국 총6)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킨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 재선 보장용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실로 석패율제 도입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단일한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재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국회 앞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국당 모 의원은 민주당이 2.3중대를 만들기 위한 꼼수를 부리다가, 국민 반대 여론에 밀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4+1 협의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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