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장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이 법안은)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며,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실은 12월 11~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을 통해 기금을 모금할 경우 참여 의향이 불참 의향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일반국민 61.6%, 전문가의 72.6%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갈등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이에 대해 19일 논평을 내고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라면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라고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또한 지난 12일 용산역 부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이 더 고약한 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행태"라면서, "그 돈 받자고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앞장서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낯으로 (일본정부에) 화해를 구걸하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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