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자녀 질병 치료 결석’ 출석으로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자녀 질병 치료 결석’ 출석으로 인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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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자녀의 질병 치료로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구직자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200만원까지 학원비의 20~95%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와 능력 개발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추가해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제휴=뉴스1

고용부는 교육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하면 예외적 출석인정을 마련해 교육생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외사유에는 본인 외에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아파도 중도에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는 자녀가 있는 교육훈련생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자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려정책 등을 고려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예외적 출석 인정 사유에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도 포함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구직자나 재직 근로자가 자녀 보육 부담을 덜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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