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 보고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 “무죄”
수능원서 보고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 “무죄”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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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에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고등학교에서 경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수능 감독관들이 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기사와 무관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에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고등학교에서 경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수능 감독관들이 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감독관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에 적힌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안재천)은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으나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안재천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라며,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일하던 순경 C씨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다으러 온 한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라며 사적인 연락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으나, 전북지방경찰청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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