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사태’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국 사태’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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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검찰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송여부는 26일 저년 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송여부는 26일 저년 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에서 각종 비리 혐의가 확인 되었음에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수사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조국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국 전 수석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오전 1030분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은 시간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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